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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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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준용)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