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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00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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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시효의 중단)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 청구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독촉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