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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0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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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공단은 천재ㆍ지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ㆍ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