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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공단은 천재ㆍ지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ㆍ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천재ㆍ지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ㆍ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