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의9(준용)
제48조,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중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