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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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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5(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 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 건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1.8.14.][[시행일 20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