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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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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11.1.]][본조신설 20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