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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9296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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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 위탁)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