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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9880호 일부개정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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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수료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