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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042호 일부개정 2005.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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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2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