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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③발언·감정에 관한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려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③발언·감정에 관한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