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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1717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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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개정 2011.5.19]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