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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23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 및 조사상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는 비밀이 엄수되어야 한다.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제123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 및 조사상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는 비밀이 엄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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