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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81.1.29 법률 제3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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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회의록의 배부·반포)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 그러나 비밀을 요한다고 의결한 부분과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및 의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③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