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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2.3.7 법률 제6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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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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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민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2002.3.7>
②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③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