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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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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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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향민회·야유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②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