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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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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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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각종집회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ㆍ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단체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개정 2002.3.7., 2004.3.12]
②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③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