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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1458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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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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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해당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을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