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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1458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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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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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관세사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