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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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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보세공장에서 작업의 원료나 재료 또는 작업으로써 생한 물품에 대하여 장치 또는 반출하기 위하여 하는 보수작업을 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전조의 규정은 보수작업의 재료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시라도 설영인에 대하여 그 반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