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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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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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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관세사 기타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