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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물품의 검사)
제137조제1항의 신고인은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의 신고인은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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