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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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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물품의 검사)
①세관공무원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검사의 효률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검사방법등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화주는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