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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009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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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물품의 하역)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절차를 종료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는 소 및 통로(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④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내항선 또는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