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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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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군사원호대상자의 우선임용)
①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군사원호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우선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임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또는 중요정책에 관하여는 원호처장과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