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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채용후보자명부)
①총무처장관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②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총무처장관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①총무처장관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②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총무처장관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