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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9296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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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 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④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