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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1.4.20 법률 제3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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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채용후보자명부)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78·12·5>
②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타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8·12·5, 1981·4·20>
③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가 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필한 후 그 유효기간내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군사훈련과정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과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65·10·20, 1973·2·5, 1978·1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965·10·20,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