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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개정 1970·8·10>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