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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9763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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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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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며, 특히 필요하면 죽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을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에 출입할 수 없고,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 입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