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법률 제783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道路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 [개정 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