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4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원상회복)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에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불적당한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