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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원상회복)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에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불적당한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에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불적당한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