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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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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원상회복)
①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불적당한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10>
②제4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