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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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출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약국"이라 함은 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행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례외로 한다.<개정 1965·4·3, 1971·1·13>
④이 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65·4·3, 1971·1·13>
1.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으로서 위생용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치과재료·의료용품 및 위생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화장품을 제외한다)
⑤이 법에서 "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매약"이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적으며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의약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1·1·13>
⑦이 법에서 "의약부외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가지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류사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목적 이외에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개정 1975·12·31>
1.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
2.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
3.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모기등의 구제 또는 방지
4.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
5.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지면류를 포함한다)
⑧이 법에서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기 위하여 도찰·살포 기타 이와 류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목적 이외에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
⑨이 법에서 "의료용구"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5·4·3>
⑩이 법에서 "위생용품"이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류사한 물품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독약 또는 극약"이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 섭취·흡입 또는 외용된 때 그 극량이 치사량에 가깝거나 축적작용이 강하거나 약리작용이 격렬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⑫이 법에서 "신약"이라 함은 대한약전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정서나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품을 말한다.<신설 1971·1·13>

제2장 약사

제1절 자격과 면허

제3조(자격과 면허)
①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의 면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개정 1971·1·13>
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문교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약사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3. 롱자·아자·맹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기타 약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불구폐질자
제5조(면허증의 교부와 등록)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약사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그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③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약사의 면허에 관한 등록과 면허증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약사의 신고)
약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약사국가시험)
①약사국가시험은 매년 1회이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②약사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제4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71·1·13>
제9조
삭제<1971·1·13>
제10조(수험자의 불정행위)
①약사국가시험에 관하여 불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후에 불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간 약사국가시험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약사회

제11조(약사회)
①약사는 약사에 관한 연구와 약사륜리의 확립 및 약사시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7·3·3]
제12조(인가등)
①약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약사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약사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의2(약사회의 지부등)
①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71·1·13>
②약사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3·3]
제13조(감독)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보수교육)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13조의3(협조의무와 위촉)
①약사회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 및 약사륜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륜리 또는 약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에 위촉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제13조의4(경비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회의 사업이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약사회에 대하여 약사에 관한 교육·조사·연구를 명령하거나 위촉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제3장 약사심의위원회

제14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①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방약사심의위원회)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지방약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약국 및 조제

제1절 약국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①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5·4·3>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65·4·3>
④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65·4·3>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1965·4·3>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 있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조
삭제<1965·4·3>
제18조
삭제<1965·4·3>
제19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중에서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5·4·3, 1973·3·13>
③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점포안에서 약국관리에 지장이 없는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5·4·3, 1971·1·13>
④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폐업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약국을 재개한 때 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조제

제21조(조제)
①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②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 <1965·4·3>
제22조(조제의 의무)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3조(처방의 변경·수정)
①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개정 1965·4·3>
②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 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5·4·3>
제24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①약사는 판매의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약사가 조제를 한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조제년월일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처방전의 보존)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출입업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26조(제조업의 허가)
①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약용구 또는 위생용품(이하 "의약품등"이라 칭한다)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제조소별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등에 대한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1·1·1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소분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1·1·13>
④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71·1·13>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의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4·3, 1971·1·13>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소분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제1항의 경우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이 신약인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림상성적서 관계문헌 기타 필요한 자료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1·1·13>
⑦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을 한정하여 그 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제27조(조건부허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의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내에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28조
삭제<1965·4·3>
제29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의약품 또는 의약부외품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삭의 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업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그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3·13, 1975·12·31>
②화장품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약사 또는 정규의 대학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화학에 관한 학위를 가진 전문기술자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75·12·31>
③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를 두고 그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자신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로서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제조소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의무)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는 의약품등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관리와 기타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조관리자는 당해 제조소의 제조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65·4·3>
③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조관리자로부터 그 의무리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의약품등의 생산관리의무 및 보고)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원료관리 및 자가시험과 기타 그 생산관리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실적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5·4·3>
제32조(폐업등의 신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제조소를 재개한 때 또는 제조관리자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준용)
소분업에 관하여는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소분업자"로, "제조"를 "소분"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1·1·13]
제33조(약국제제의 제조)
①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② 삭제 <1965·4·3>
③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조제실의 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4·3, 1971·1·13>
④ 삭제 <1965·4·3>
⑤ 삭제 <1965·4·3>

제2절 의약품등의 수출입업

제34조(의약품등의 수출입업의 허가)
①의약품등의 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등을 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26조제5항 및 제6항·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조 및 생산"을 "수출입"으로, "승인"을 "허가"로, "제조소"를 "영업소"로 한다.<개정 1971·1·13>
⑥의약품등의 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거래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5·4·3, 1971·1·13>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
①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소분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출입업자가 그 제조(소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1·1·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매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개정 1967·3·3, 1971·1·13>
③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이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7·3·3, 1971·1·13>
제36조(의약품판매업의 종류)
①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5·4·3, 1971·1·13>
1. 한약업사
2. 의약품도매상
②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다.<개정 1971·1·13>
제37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자(이하 "의약품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1·1·13>
②한약업사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개정 1971·1·13>
③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거나 한약도매에 한하여 한약업사 자신이 그 업무를 관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13>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13>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67·3·3]
제38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약국개설자·의약품제조업자·그 수출입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전문개정 1965·4·3]
제39조(개봉)
누구든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 제조업자(소분업자를 포함한다)나 수출입업자가 의약품을 용기에 담았거나 색장한 봉함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의약품을 개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1·1·13]
제40조(매약상의 판매품목의 제한)
매약상은 매약과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이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판매방법의 제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판매업의 등록)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나 그 수출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용구나 위생용품을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나 그 판매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1절 기준과 검정

제43조(대한약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약품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약전을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대한약전은 제1부와 제2부로 하고, 제1부에는 주로 빈번히 사용되는 원약인 의약품과 기초적 제제를 수재하고, 제2부에는 주로 혼합제제와 제1부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수재한다.
제44조(의약품등의 기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기타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기타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국가검정의약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중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의약품(이하 "국가검정의약품"이라 한다)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렬·보관·저장할 수 없다.<개정 1971·1·13>
1. 항생물질과 그 제제
2. 생물학적 제제
3. 변질이나 변패하기 쉬운 의약품
4.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4·3, 1971·1·13>
제45조의2(방사성의약품)
보건사회부장관은 방사성의약품의 제조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13]
[종전 제45조의2는 제45조의3으로 이동<1971·1·13>]
제45조의3(중독성·습관성의약품)
인체에 작용하여 중독성이나 습관성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1·1·13]
[제45조의2에서 이동<1971·1·13>]

제2절 독약과 극약

제46조(독약 및 극약의 표시)
①독약 및 극약은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독약
주위에 백대를 두른 흑지에 백색으로 그 품명과 <독>자를 기재할 것
2. 극약
주위에 적대를 두른 백지에 적색으로 그 품명과 <극>자를 기재할 것
②삭제 <1965·4·3>
제47조(독약 및 극약의 취급)
①의약품의 제조업자나 그 수출입업자, 약국개설자와 기타 의약품판매업자가 독약 및 극약을 판매할 때에는 그 품명·삭량·사용목적·판매년월일·양수인의 주소·직업 및 성명를 기재하고 날인한 문서를 수령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약사,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그 판매업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 대하여 각각 그 신분을 확인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조 및 전항 본문의 규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또는 판매하는 독약이나 극약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4·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독약 또는 극약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65·4·3>
제48조(독약 및 극약의 판매제한)
독약 또는 극약은 14세미만의 자에게는 판매하지 못한다.
제49조(독약 및 극약의 보관)
독약 또는 극약은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렬하여야 하며 독약을 저장 또는 진렬하는 장소에는 시건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의약품의 취급

제50조(용기등의 기재사항)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나 주소
2. 명칭(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에서 정하여진 명칭 기타 의약품 은 일반명칭)
3. 제조번호와 제조년월일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삭
5. 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이라는 문자 및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6.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 저장방법 및 유 효기간 기타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7.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 유효성분의 명칭(일반명칭이 있는 것은 일반명칭) 및 분량(유효성분이 불명한 것은 그 본질 및 제조방법의 요지)
8.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있어서는 저장방법·유효기간 및 "지정의약품"이라는 문자
9. 전호의 지정의약품중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에 있어서는 "주의-습관성"이라는 문자
10. 매약에 있어서는 "매약"이라는 문자 및 가격
11. 제5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12.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경우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제제 또는 품목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용기에는 제조업자의 상호 또는 상표를 용기에 부각시켜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1971·1·13>
제51조(외부포장의 기재사항)
의약품의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에 기재된 제46조 각호 또는 전조 각호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의하여 보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5·4·3>
제5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용법·용량 기타 사용 또는 취급상에 필요한 주의사항
2. 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4.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기재상의 주의)
제46조 각호 및 제50조 내지 제52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는 다른 문자·기사·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하여야 하며 또한 그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리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5·4·3>
제54조(기재금지사항)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당해 의약품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제26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효능·효과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는 용법·용량이나 사용기간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5·4·3>
제55조(판매등의 금지)
①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 위조의약품 또는 제26조제1항·제33조제1항·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제제 또는 수입된 의약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5·4·3>
②의약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류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73·3·13>
제56조(제조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5·4·3, 1973·3·13, 1975·12·31>
1. 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약전에서 정하여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성분이 불명한 것은 그 본질 또는 제조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것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4.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패한 물질로 된 것
5.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6.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또는 부착된 것
7.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타루색소 이외의 타루색소가 사용된 것
8.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곳에서 제조된 것
9.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그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것
10.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
11. 제6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
제57조(봉함)
①의약품의 제조업자·소분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조·소분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봉함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13>
②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전항 본문과 같다.<개정 1971·1·13>

제4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제58조(용기등의 기재사항)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에는 명칭·상호 및 가격 이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3·3·13, 1973·3·13>
1. 제품의 명칭
2. 제조업소의 상호 및 소재지
3. 용량 또는 중량
4.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일
5. 가 격
[전문개정 1971·1·13]
제59조(준용)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에 관하여는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의약품"을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으로 하고, 제54조중 "제26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제55조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과 제34조에 관한 위반사항에 한하여 제56조제2호중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동조제3호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2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1·1·13]

제5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제60조(용기등의 기재사항)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3·13>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있어서는 제조번호와 제조년월일·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삭 및 가격
3.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1조(준용)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관하여는 제59조(제59조로 준용되는 제57조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을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으로 본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1·1·13]

제6절 약업단체

제62조(조직)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출입업자 또는 그 판매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리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단체에 대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계의 질서유지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절 의약품등의 광고

제63조(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약품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는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65·4·3>
③의약품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사진·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에 관하여 락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⑤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및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4·3>

제7장 감독

제64조(보고와 검사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그 수출입업자 또는 그 판매업자 기타 의약품등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의료기관, 의약품등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창고 또는 점포나 사무소 기타 의약품등을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의심이 있는 물품을 시험에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1·1·13>
제65조(폐지명령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는 약국개설자, 의약기관의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소분업자·수출입업자 또는 그 판매업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제47조제4항·제55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및 제56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저장·진렬·제조·소분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 또는 그 원료나 재료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폐업 기타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1·1·13>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6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6조(검사명령)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7조(개수명령)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는 약국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그 수출입업자 또는 그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이 제16조제3항·제26조제2항·제34조제2항·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로후 또는 오손되어 당해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의약품등이 제56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그 개수가 끝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5·4·3, 1975·12·31>
제68조(관리자등의 변경명령)
의약품등의 제조업이나 그 수출입업 또는 약국의 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이나 그 수출입업의 관리자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당해 제조업자나 수출입업자에 대하여, 약국의 관리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당해 약국개설업자에 대하여 그 관리자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그 수출입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출입업자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처분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5·4·3, 1971·1·13, 1973·3·13, 1975·12·31>
1.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제8호의 1에 해당하거나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제16조제5항 각호의 1 또는 제26조제5항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 및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
5. 2년간 계속하여 제조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
②전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16조제3항·제26조제2항·제34조제2항·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개정 1965·4·3, 1975·12·31>
제69조의2(청문)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리해관계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청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1·1·13]
제70조(약사감시원)
①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약사감시원을 둔다.
②약사감시원은 당해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소속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약사감시원의 자격·임명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4·3>
제71조(약사면허의 취소)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가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제8호의 1에 해당하거나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약사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5·4·3>
제71조의2(면허·허가·등록증등의 갱신)
약사의 면허·약국개설의 등록·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나 그 수출입업의 허가 또는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5·4·3]
제72조(수삭료)
이 법에 의한 면허·면허증의 재교부·허가·등록·검정·재검정·재생판매 또는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거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1·1·13]

제8장 보칙

제72조의2(국고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수출에 기여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국민보건에 공헌할 의약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13]
제72조의3(수출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보건사회부장관은 수출용 의약품등에 대하여는 제26조·제34조·제50조 내지 제52조 및 제72조의 적용에 있어서 품목허가절차·그 변경허가·수출허가절차, 용기, 포장,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수삭료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1·13]
제72조의4(보호대상 의약품)
①국내에서 최초로 제조 공급되는 의약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종품목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품목의 지정범위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1·1·13]
제7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4·3>

제9장 벌칙

제74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4·3, 1971·1·13>
1. 제5조제3항·제16조제1항·제21조제1항·제26조제1항·제34조제1항 및 제3항·제35조제1항·제45조제1항·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②전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75조(동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4.3, 1971·1·13>
1. 제30조제3항·제37조제3항·제39조·제40조·제41조·제47조제4항·제48조·제56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1965·4·3>
②전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76조(동전)
①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4·3, 1971·1·13, 1973·3·13>
제16조제2항·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제21조제2항·제23조·제29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0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8조·42조제1항·제46조·제47조제1항·제54조·제55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전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7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4·3, 1971·1·13, 1975·12·31>
1. 제19조제4항·제22조·제24조·제25조·제30조제1항·제31조·제47조제3항·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8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국제제를 한 자
3. 제64조제1항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78조(동전)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491호,1963.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국정처방서는 이 법에 의한 대한약전 제2부가 제정·공고될 때까지 이를 대한약전 제2부로 본다.
제3조 (동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
제4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약사면허·의약품등의 제조업이나 그 수출입업의 허가나 등록, 약국개설등록, 약종상·한약종상 및 매약청매상의 허가는 이 법에 의하여 받은 약사면허, 의약품등의 제조업이나 그 수출입업의 허가나 승인, 약국개설승인, 약종상·한약종상 및 매약상의 허가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약사에 관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6조 (동전) 가족계획용 의약품 및 의료용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은 이 법 제35조·제41조·제42조 및 제63조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렬차·항공기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의 수여 및 판매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실수요자에게 수여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1·1·13]
부칙 <제1694호,1965.4.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물용 의약품)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소관사항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독약 및 극약을 포함한다)·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소관으로 한다.
②전항의 시행 및 사료첨가제의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13>
제3조 (경과조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그 수출입업의 허가나 약국개설등록 또는 승인·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약국개설승인·약국제제품목의 등록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약국개설·등록 또는 약국제제품목의 신고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품목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0호,1967.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약사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약사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약사회지부로 본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매약상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약종상시험을 거쳐 매약상허가를 받은 지역에 한하여 약종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2279호,1971.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약종상·매약상은 종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한약종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약업사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한약종상중 전란 기타 천재지변으로 허가지역을 리탈한 자와 1967년 3월 3일 법률 제1910호의 시행 이전에 허가지역을 리탈한 자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당해 거주지를 허가지역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2611호,1973.3.1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1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의약부외품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의약부외품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의약부외품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