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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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1·12·31>
②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라 함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③이 법에서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행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례외로 한다.<개정 1965·4·3, 1971·1·13, 1994·1·7>
④이 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65·4·3, 1971·1·13>
1.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으로서 위생용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치과재료·의료용품 및 위생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화장품을 제외한다)
⑤이 법에서 "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개정 1986.5.10>
⑥이 법에서 "한약제제"라 함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신설 1994·1·7>
⑦이 법에서 "의약부외품"이라 함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목적외에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다.<개정 1991·12·31, 1997·12·13>
⑧이 법에서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고, 피부 또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도찰·살포 기타 이와 류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목적 이외에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1·12·31>
⑨이 법에서 "의료용구"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5·4·3, 1997·12·13>
⑩이 법에서 "위생용품"이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류사한 물품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독약 또는 극약"이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 섭취·흡입 또는 외용된 때 그 극량이 치사량에 가깝거나 축적작용이 강하거나 약리작용이 격렬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개정 1997·12·13>
⑫이 법에서 "신약"이라 함은 화학구조 또는 본질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신설 1971·1·13, 1991·12·31, 1997·12·13>
⑬이 법에서 "전문의약품"이라 함은 사람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며,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적응증을 갖는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신설 1991·12·31, 1997·12·13>
⑭이 법에서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제13항에서 규정하는 전문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신설 1991·12·31>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제1절 자격과 면허

제3조(약사의 자격과 면허)
①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의 면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개정 1971·1·13, 1990·12·27, 1991·12·31, 1994·1·7, 1997·12·13>
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의2(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①한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리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1·7]
제4조(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31, 1994·1·7>
1. 미성년자
2.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3. 삭제 <1991·12·31>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7.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삭제 <1991·12·31>
②삭제 <1994·1·7>
제5조(면허증의 교부와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각각의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그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개정 1991·12·31>
③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④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에 관한 등록과 면허증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1997·12·13>
제6조(약사·한약사의 신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제7조(약사·한약사국가시험)
①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은 매년 1회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제4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71·1·13, 1991·12·31, 1994·1·7>
제9조
삭제<1971·1·13>
제10조(수험자의 불정행위)
①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에 관하여 불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후에 불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개정 1994·1·7>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4·1·7, 1997·12·13>

제2절 약사회

제11조(약사회)
①약사는 약사에 관한 연구와 약사륜리의 확립 및 약사시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약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약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7·3·3]
제12조(인가등)
①약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약사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약사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2조의2(약사회의 지부등)
①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한다)·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71·1·13, 1991·12·31, 1997·12·13>
②약사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1997·12·13>
[본조신설 1967·3·3]
제13조(감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13조의2(연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7·12·13>
②제1항의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2·31>
[본조신설 1975·12·31]
제13조의3(협조의무와 위탁)
①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 및 약사륜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륜리 또는 약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에 위탁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7·12·13>
[본조신설 1975·12·31]
제13조의4(경비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의 사업이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약사회에 대하여 약사에 관한 교육·조사·연구를 명령하거나 위탁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7·12·13>
[본조신설 1975·12·31]

제3장 약사심의위원회

제14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2·13>
②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방약사심의위원회)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약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7·12·13>
②지방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1·12·31, 1997·12·13>

제4장 약국 및 조제

제1절 약국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개정 1994·1·7>
②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5·4·3, 1981·4·13,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65·4·3, 1991·12·31>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65·4·3, 1991·12·31, 1997·12·13>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1965·4·3, 1991·12·31>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4·1·7>
제17조
삭제<1965·4·3>
제18조
삭제<1965·4·3>
제19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1994·1·7>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중에서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5·4·3, 1973·3·13, 1981·4·13, 1994·1·7, 1997·12·13>
③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점포안에서 약국관리에 지장이 없는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5·4·3, 1971·1·13, 1994·1·7>
④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제20조(폐업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약국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7]

제2절 조제

제21조(의약품의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4·1·7, 1997·12·13>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4·13, 1994·1·7>
③삭제 <1965·4·3>
④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7>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 및 진단용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신설 1994·1·7, 1995·12·29>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응급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입원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6. 전염병예방접종약및 진단용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7.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치과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⑥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이 없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94·1·7, 1997·12·13>
⑦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7, 1997·12·13>
제22조(의무 및 준수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4·1·7>
②약국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등과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여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1·7>
제23조(처방의 변경·수정)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개정 1965·4·3, 1986·5·10, 1994·1·7>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 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5·4·3, 1986.5.10, 1994·1·7>
제24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판매의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당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조제년월일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1997·12·13>
제25조(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4·1·7>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등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26조(제조업의 허가등)
①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약용구 또는 위생용품(이하 "의약품등"이라 칭한다)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제조소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약품등에 대한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1·1·13, 1991·12·31,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1·12·31>
③소분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1·1·13, 1997·12·13>
④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71·1·13, 1997·12·13>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의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4·3, 1971·1·13, 1991·12·31>
1.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또는 소분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제1항의 경우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품목이 신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관계문헌 기타 필요한 자료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의 작성을 위하여 림상시험용 의약품을 제조하여 림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71·1·13, 1991·12·31, 1997·12·13, 1997·12·1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의 대상·기준·조건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7, 1997·12·13>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는 품목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화장품의 품목에 있어서는 종별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1997·12·13>
제26조의2(신약등의 재심사)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중 제26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그 품목허가일부터 4 년 내지 6년을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의 방법·절차·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1·12·31]
제26조의3(의약품의 재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한 의약품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1·12·31]
제27조(조건부허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의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내에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75·12·31]
제28조
삭제<1965·4·3>
제29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의약품 또는 의약부외품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삭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업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그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3·13, 1975·12·31, 1994·1·7, 1997·12·13>
②화장품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약사 또는 정규의 대학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화학에 관한 학위를 가진 전문기술자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75·12·31, 1997·12·13>
③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를 두고 그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자신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로서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제조소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7·12·13>
제30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의무)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는 의약품등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감독,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관리와 기타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1997·12·13>
②제조관리자는 당해 제조소의 제조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65·4·3>
③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조관리자로부터 그 의무리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의약품등의 생산관리의무 및 보고)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원료관리 및 자가시험과 기타 그 생산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실적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5·4·3, 1997·12·13>
제32조(폐업등의 신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제조소를 재개한 때 또는 제조관리자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32조의2(준용)
소분업에 관하여는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조업자"를 "소분업자"로, "제조"를 "소분"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1·1·13]
제33조(약국제제의 제조)
①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1981·4·13, 1991·12·31, 1997·12·13>
② 삭제 <1965·4·3>
③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조제실의 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4·3, 1971·1·13, 1997·12·13>
④ 삭제 <1965·4·3>
⑤ 삭제 <1965·4·3>

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제34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①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등을 긴급히 군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품목 및 삭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를 수입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26조제6항 및 제8항,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의약품등 또는 그 수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또는 "생산"은 "수입"으로, "제조업자"는 "수입자"로, "제조소"는 "영업소"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 수입품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의 대상·기준·조건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7, 1997·12·13>
[전문개정 1991·12·31]
제34조의2(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등)
①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한 동·식물의 가공품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누구든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이용한 가공품인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12·31>
1.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를 수입·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렬하는 행위
2.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행위
3.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조제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렬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4·1·7]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
①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소분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소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1·1·13, 199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매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개정 1967·3·3, 1971·1·13, 1986·5·10, 1991·12·31>
③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이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7·3·3, 1971·1·13, 1986·5·10, 1991·12·31, 1997·12·13>
제36조(의약품판매업의 종류)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5·4·3, 1971·1·13, 1986·5·10, 1991·12·31>
1. 한약업사
2. 의약품도매상
②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다.<개정 1971·1·13, 1986·5·10>
제37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자(이하 "의약품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1·1·13, 1991·12·31>
②한약업사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개정 1971·1·13, 1986·5·10, 1997·12·13>
③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도매의 경우에는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거나 한약도매의 경우 자신이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그 업무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7, 1997·12·13>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1·13, 1986·5·10, 1991·12·31>
1.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의료기관의 개설자
[전문개정 1967·3·3]
제38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약국개설자·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류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1991·12·31, 1997·12·13>
[전문개정 1965·4·3]
제39조(개봉)
누구든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 제조업자(소분업자를 포함한다)나 수입자가 의약품을 용기에 담았거나 색장한 봉함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의약품을 개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1997·12·13>
[전문개정 1971·1·13]
제40조(매약상의 판매품목의 제한)
매약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이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12·31, 1997·12·13>
제41조(판매방법의 제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1·7>
제42조(의료용구의 판매업의 등록)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용구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13, 1994·1·7,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용구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용구를 의료용구의 제조업자나 그 판매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1·12·31, 19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1절 기준과 검정

제43조(대한약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약전을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개정 1997·12·13>
②대한약전은 제1부와 제2부로 하고, 제1부에는 주로 빈번히 사용되는 원약인 의약품과 기초적 제제를 수재하고, 제2부에는 주로 혼합제제와 제1부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수재한다.
제44조(의약품등의 기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항생물질과 그 제제,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기타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기타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45조(국가검정의약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중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약품(이하 "국가검정의약품"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자의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렬·보관·저장할 수 없다.<개정 1971·1·13, 1997·12·13>
1. 삭제 <1994·1·7>
2. 생물학적 제제
3. 변질이나 변패하기 쉬운 의약품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4·3, 1971·1·13, 1991·12·31, 1997·12·13>
제45조의2(방사성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사성의약품의 제조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71·1·13]
[종전 제45조의2는 제45조의3으로 이동<1971·1·13>]
제45조의3(중독성·습관성의약품)
인체에 작용하여 중독성이나 습관성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1·1·13]
[제45조의2에서 이동<1971·1·13>]

제2절 독약과 극약

제46조(독약 및 극약의 표시)
①독약 및 극약은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독약
주위에 백대를 두른 흑지에 백색으로 그 품명과 <독>자를 기재할 것
2. 극약
주위에 적대를 두른 백지에 적색으로 그 품명과 <극>자를 기재할 것
②삭제 <1965·4·3>
제47조(독약 및 극약의 취급)
①의약품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 약국개설자와 기타 의약품판매업자가 독약 및 극약을 판매할 때에는 그 품명·삭량·사용목적·판매년월일·양수인의 주소·직업 및 성명를 기재하고 날인한 문서를 수령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약사·한약사,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그 판매업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 대하여 각각 그 신분을 확인하고 판매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5·10, 1991·12·31, 1994·1·7>
②제46조 및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또는 판매하는 독약이나 극약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4·3, 1986·5·10, 199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독약 또는 극약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65·4·3>
제48조(독약 및 극약의 판매제한)
독약 또는 극약은 14세미만의 자에게는 판매하지 못한다.
제49조(독약 및 극약의 보관)
독약 또는 극약은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렬하여야 하며 독약을 저장 또는 진렬하는 장소에는 시건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의약품의 취급

제50조(용기등의 기재사항)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1·12·31, 1997·12·13>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나 주소
2. 명칭(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에서 정하여진 명칭 기타 의약품 은 일반명칭)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삭
5. 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이라는 문자 및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6.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 저장방법 기타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7.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 유효성분의 명칭(일반명칭이 있는 것은 일반명칭) 및 분량(유효성분이 불명한 것은 그 본질 및 제조방법의 요지)
8. 국가검정의약품에 있어서는 "국가검정의약품"이라는 문자
9. 삭제 <1991·12·31>
10.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및 가격
11. 제5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12.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제제 또는 품목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용기에는 제조업자의 상호 또는 상표를 용기에 부각시켜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1971·1·13, 1991·12·31, 1997·12·13>
제51조(외부포장의 기재사항)
의약품의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에 기재된 제46조 각호 또는 제50조 각호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의하여 보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5·4·3, 1991·12·31>
제52조(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용법·용량 기타 사용 또는 취급상에 필요한 주의사항
2. 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기재상의 주의)
제46조 각호 및 제50조 내지 제52조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는 다른 문자·기사·도화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하여야 하며 또한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리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5·4·3, 1997·12·13>
제54조(기재금지사항)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당해 의약품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제26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효능·효과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는 용법·용량이나 사용기간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5·4·3>
제55조(판매등의 금지)
①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 위조의약품 또는 제26조제1항·제33조제1항·제34조제1항 및 제3항·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제제 또는 수입된 의약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5·4·3, 1994·12·31>
②의약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류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73·3·13>
제56조(제조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5·4·3, 1973·3·13, 1975·12·31, 1997·12·13>
1. 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상·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약전에서 정하여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성분이 불명한 것은 그 본질 또는 제조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것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4.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패한 물질로 된 것
5.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6.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또는 부착된 것
7.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타루색소 이외의 타루색소가 사용된 것
8.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곳에서 제조된 것
9.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그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것
10.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
11. 제6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
제57조(봉함)
①의약품의 제조업자·소분업자나 수입자는 그 제조·소분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봉함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1·13, 1991·12·31, 1997·12·13>
②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과 같다.<개정 1971·1·13, 1991·12·31>

제4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제58조(용기등의 기재사항)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에는 명칭·상호 및 가격 이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73·3·13, 1973·3·13, 1991·12·31, 1997·12·13>
1. 제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용량 또는 중량
4.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일
5. 가 격
6. 주요성분의 명칭
7.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에 있어서는 그 저장방법 기타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8. 의약부외품에 있어서는 "의약부외품"이라는 문자
9.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71·1·13]
제59조(준용)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에 관하여는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으로 본다.<개정 1991·12·31>
[전문개정 1971·1·13]

제5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제60조(용기등의 기재사항)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3·3·13, 1991·12·31, 1997·12·13>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있어서는 제조번호와 제조년월일·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삭 및 가격
3.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1조(준용)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관하여는 제59조(제59조로 준용되는 제57조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을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으로 본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1·1·13]

제6절 약업단체

제62조(조직)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그 판매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리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단체에 대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수출입 또는 판매업계의 질서유지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7·12·13>

제7절 의약품등의 광고

제63조(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약품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는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65·4·3, 1986·5·10>
③의약품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사진·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에 관하여 락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⑤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신설 1991·12·31>
⑥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및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4·3, 1997·12·13>

제7장 감독

제64조(보고와 검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 또는 그 판매업자 기타 의약품등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의료기관, 의약품등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창고 또는 점포나 사무소 기타 의약품등을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장부나 서류 기타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또는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의심이 있는 물품 또는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시험에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13, 1991·12·31, 1997·12·13>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③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1·1·13, 1991·12·31, 1997·12·13>
제64조의2(업무개시명령등)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제조업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약품제조업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의약품의 생산 또는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의약품제조업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1·7]
제65조(폐기명령등)
①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기관의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소분업자·수입자 또는 그 판매업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제47조제4항·제55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및 제56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저장·진렬·제조·소분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 또는 그 원료나 재료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폐업 기타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1·1·13, 1981·4·13, 1991·12·31,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13, 1991·12·31, 1997·12·13>
③제6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1·12·31>
제66조(검사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대하여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7·12·13>
제67조(개수명령)
보건복지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 또는 그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이 제16조제3항·제26조제2항·제34조제2항·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로후 또는 오손되어 당해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의약품등이 제56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수를 명하거나 그 개수가 끝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5·4·3, 1975·12·31, 1981·4·13, 1991·12·31, 1997·12·13>
제68조(관리자등의 변경명령)
의약품등의 제조업 또는 약국의 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관리자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당해 제조업자에 대하여, 약국의 관리자에 있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약국개설업자에 대하여 그 관리자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13, 1991.12.31, 1997·12·13>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등)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제조금지 또는 품목수입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처분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5·4·3, 1971·1·13, 1973·3·13, 1975·12·31, 1981·4·13, 1991·12·31, 1994·1·7, 1997·12·13>
1. 제4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거나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제16조제5항 각호의 1 또는 제2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 및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때
5. 삭제 <1991·12·31>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16조제3항·제26조제2항·제34조제2항·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개정 1965·4·3, 1975·12·31, 1991·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12·31, 1997·12·13>
제69조의2(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금지명령 또는 품목수입금지명령
2.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70조(약사감시원)
①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한다)에 약사감시원을 둔다.<개정 1981·4·13, 1991·12·31, 1997·12·13>
②약사감시원은 당해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 및 구 소속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1·12·31, 1997·12·13>
③약사감시원의 자격·임명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4·3, 1997·12·13>
제71조(약사·한약사면허의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5·4·3, 1994·1·7, 1997·12·1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1994·1·7, 1997·12·13>
제71조의2(면허·허가·등록증등의 갱신)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약국개설의 등록·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1994·1·7, 1997·12·13>
[본조신설 1965·4·3]
제71조의3(과징금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72조(수삭료)
이 법에 의한 면허·면허증의 재교부·허가·등록·검정·재검정·재생판매 또는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거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71·1·13]

제8장 보칙

제72조의2(국고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출에 기여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국민보건에 공헌할 의약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71·1·13]
제72조의3
삭제 <1991·12·31>
제72조의4
삭제 <1991·12·31>
제72조의5(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국립보건원장에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약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1·12·31]
제72조의6(동물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소관사항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부외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이 법의 해당 규정중 "보건사회부장관"은 "농림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은 "농림부령"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이 농림부령을 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12·13>
②농림부장관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동물체내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에 대하여는 사용대상동물·용법·용량 및 사용금지기간등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신설 1994·1·7>
[본조신설 1991·12·31]
제72조의7(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
①의약품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안전성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1995·12·6>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5·12·6>
④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1997·12·13>
[본조신설 1991·12·31]
제7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4·3, 1994·1·7>

제9장 벌칙

제74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4·3, 1971·1·13, 1991·12·31, 1994·1·7, 1994·12·31>
1.제5조제3항·제16조제1항·제21조제1항·제26조제1항·제34조제1항·제34조의2·제35조제1항·제45조제1항·제55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
②제1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제7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4.3, 1971·1·13, 1991·12·31, 1994·1·7>
1. 제3조제3항, 제3조의2제3항, 제30조제3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4항, 제48조, 제56조(제59조 및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1965·4·3>
②제1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제76조(벌칙)
①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2항(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4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7, 1994·12·31>
②제1항의 형은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제7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5·4·3, 1971·1·13, 1975·12·31, 1991·12·31, 1994·1·7>
1. 제19조제4항·제24조·제25조·제30조제1항·제31조제1항·제47조제3항·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7조(제5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8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1991·12·31>
3. 제64조제1항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78조(벌칙)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7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4·1·7>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실적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7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72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1·12·31]
부칙 <제1491호,1963.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국정처방서는 이 법에 의한 대한약전 제2부가 제정·공고될 때까지 이를 대한약전 제2부로 본다.
제3조 삭제 <1994.1.7>
제4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약사면허·의약품등의 제조업이나 그 수출입업의 허가나 등록, 약국개설등록, 약종상·한약종상 및 매약청매상의 허가는 이 법에 의하여 받은 약사면허, 의약품등의 제조업이나 그 수출입업의 허가나 승인, 약국개설승인, 약종상·한약종상 및 매약상의 허가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을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
제5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약사에 관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6조 (동전) 가족계획용 의약품 및 의료용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은 이 법 제35조·제41조·제42조 및 제63조제4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렬차·항공기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의 수여 및 판매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실수요자에게 수여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1·1·13]
부칙 <제1694호,1965.4.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물용 의약품)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소관사항중 동물용으로 전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독약 및 극약을 포함한다)·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에 관하여는 이를 농림부장관소관으로 한다.
②삭제 <1991.12.31>
제3조 (경과조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그 수출입업의 허가나 약국개설등록 또는 승인·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약국개설승인·약국제제품목의 등록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약국개설·등록 또는 약국제제품목의 신고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품목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0호,1967.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약사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약사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약사회지부로 본다.
제3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매약상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약종상시험을 거쳐 매약상허가를 받은 지역에 한하여 약종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2279호,1971.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약업사(종전의 약종상을 말한다), 매약상은 종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1991·12·31>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한약종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한약업사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한약종상중 전란 기타 천재지변으로 허가지역을 리탈한 자와 1967년 3월 3일 법률 제1910호의 시행 이전에 허가지역을 리탈한 자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당해 거주지를 허가지역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2611호,1973.3.1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1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또는 위생용품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의약부외품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의약부외품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의약부외품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약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약사법 제16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약사법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약사법 제20조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된 약사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3825호,19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23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제2항중 "한의사"를 각각 "한의사"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기성한약서"를 "기성한약서"로, "한약사"를 "한약사"로, "한약"을 "한약"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한약업사"를 각각 "한약업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한약"을 "한약"으로,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하며, 동조제4항중 "한약업사"를 "한약업사"로 한다.
2. 및 3. 생략
②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49>및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86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수입허가를 받은 품목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의약품도매상의 허가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중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37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 의약품도매상의 영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4731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5항, 제41조제2항의 규정,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1491호 약사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삭제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한의사·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
[시행일:이 법 시행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법4731 부칙제1조참조>]
제4조 (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리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년이상 한약을 조제해 온 약사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부칙 <제4852호,19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98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7의 제목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를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조성을"을 "제1항의 사업을"로 하며, 제4항중 "기금의 조성·사용 및 관리에"를 "제1항의 사업에"로 한다.
⑤내지 <24>생략
부칙(보건소법) <제510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7호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50>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