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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사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조신설 2002.7.24]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사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조신설 200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