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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26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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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가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