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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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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