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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법률 제12930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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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융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