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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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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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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 기간 내에도 부과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