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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전문개정 1981.1.29 법률 제3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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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토지수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다.
1. 갱구의 개설, 로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또는 광물의 채굴작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의 설치
2. 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의 설치
3. 선광 또는 제련용의 시설의 설치
4. 철도·궤도·색도·도로·운하·배수로·지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