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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토지수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다.
1. 갱구의 개설, 로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또는 광물의 채굴작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의 설치
2. 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의 설치
3. 선광 또는 제련용의 시설의 설치
4. 철도·궤도·색도·도로·운하·배수로·지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다.
1. 갱구의 개설, 로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또는 광물의 채굴작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의 설치
2. 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의 설치
3. 선광 또는 제련용의 시설의 설치
4. 철도·궤도·색도·도로·운하·배수로·지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