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