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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개발공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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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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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리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리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리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국고 또는 석유사업기금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노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익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