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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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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전문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