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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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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1.1]]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