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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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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③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8.12.26] [[시행일 2009.1.1]]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95·12·6]
[전문개정 83·12·19]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