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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그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세무서장은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단, 제15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례외로한다.
전항에 의하여 독촉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촉수수료를 징수한다.
국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그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세무서장은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단, 제15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례외로한다.
전항에 의하여 독촉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촉수수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