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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정 1949.12.20 법률 제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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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그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세무서장은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단, 제15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례외로한다.
전항에 의하여 독촉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촉수수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