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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3. 상임이사 5명 이내(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명 이내)
4. 이사 2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3. 상임이사 5명 이내(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명 이내)
4. 이사 20명 이내
5. 감사 2명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