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